김우리는 26일 일간스포츠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일로 너무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 내 개인적인 이미지 실추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나와 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주변 분들, 회사 피해가 크고 계속 무분별하게 알려지는 잘못된 내용을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고 생각해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를 했다"며 "잘못 알려진 내용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김우리와 (주)우리브영(이하 김우리 측)은 화장품 카미 논란을 제기한 업체 A사를 상대로 23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사는 지속적으로 SNS 등에 김우리 측이 A사의 화장품을 카피한 제품 제조를 의뢰했고 카피 제품을 판매 중이라고 게시한 것에 대해 김우리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해송, 법률사무소 제이는 허위 사실이라며 진실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김우리 측은 A사가 카피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제품과 관련해 "C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조법과 제조성분을 바탕으로 화장품 제조회사인 B사에 제조를 의뢰해 생산한 제품이다. A사의 제품과는 전 성분 및 핵심성분, 제조비율 등의 제조 방법이 다르며, 김우리 측이 카피제품의 제조를 의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김우리 측은 A사가 제조회사인 B사의 직원 고 모씨에게 마치 A사의 제품을 카피한 제품을 생산해달라는 김우리 측의 요구를 받아 B사가 제품을 제조한 것처럼 사과문을 써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우리 측은 "직원이 A사의 요구에 못 이겨 허위 사과문을 작성한 사실, 허위 사과문은 B사의 입장과 다른 사실, B사가 허위 사과문을 작성한 직원 고 씨에 대한 중징계를 내린 사실을 밝혔으며, 고 씨 역시 A사의 강압적인 요구에 못 이겨 허위 사과문을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이실직고 했다"며 관련 자료를 첨부했다.
법무법인 해송과 법률사무소 제이 측은 26일 "김우리 측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비방을 일삼고 허위사실 유포해 여론을 호도하는 ㈜올가휴의 저열한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올가휴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자 한다"며 "향후 수사진행 중 두 제품의 제품표준서 등이 제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핵심성분 및 전 성분, 비율과 방법 등의 유사성 여부를 통해 카피제품의 여부가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김우리 측은 앞으로도 허위사실 유포에 엄중히 대처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A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