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이 100만원 줄고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의 보조금은 폐지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자동차 관련 제도가 크게 바뀐다.
먼저 세제 부문에서는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가 6개월 연장돼 오는 6월 30일까지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전기차 개소세 인하 혜택도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감면한도는 300만원이다. 반면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한도는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된다.
환경 부문은 전기차 보조금 기준액이 최대 8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으로 감소하며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은 폐지된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2022년까지 2년 연장된다.
자동차 안전 부문도 달라진다.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는 오는 2월 5일부터 운행이 제한된다.
리콜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등 자동차관리법이 일부 개정된다.
우선 올해부터 자동차 제작결함 정의가 구체화된다. 특히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제작사는 내달 5일부터 필요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함으로 추정된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안전기준 부적합 일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2 또는 상한 100억원, 늑장리콜과 은폐·축소 거짓 공개한 제작사는 매출액의 3%로 과징금이 부과되며 한도는 없어진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신설돼 결함 은폐·축소·거짓공개·늑장리콜로 제작사가 소비자에 중대한 손해를 유발하면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갖는다.
관세 부문에서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승용차 관세가 약 1~1.5%로 인하돼 수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