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피 끓는 청춘', '거북이 달린다' 등을 연출한 이연우 감독이 무고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와 영화계에 따르면, 이 감독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진재경 판사)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이 감독은 자신의 시나리오 각본에 관한 권리를 두고 제작사와 다투던 중 제작사 대표를 거짓 내용으로 고소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4년이었다. 이 감독은 당시 제작사 A에 시나리오에 대한 권리를 1억원에 양도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3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2018년 다른 제작사 B에 같은 시나리오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양도하고 집필료 1억원을 받는 계약서를 작성, 계약금 5000만원을 받은 것.
B사가 해당 시나리오로 영화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글은 A사가 B사를 상대로 영화 제작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2018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B사가 이 감독에게 항의했고, 이 감독은 A사 대표 김모씨를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씨가 2014년 작성한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고, 이 감독은 김씨가 계약서를 위조했다며 추가 고소했다.
재판부는 이 감독이 김씨에 대해 계약서를 위조한 것처럼 무고했다고 판단하면서 "범행 경위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