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민호와 그룹 ‘모모랜드’ 출신 연우가 열애설을 부인했다. “서로 아는 사이일 뿐”이라는 것, 교제는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열애설 해명 과정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이민호와 연우가 5개월째 핑크빛 무드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과 한밤 영화 데이트 등의 모습이 공개됐다.
하지만 이민호 소속사 MYM엔터테인먼트는 열애설을 한사코 부인했다. 소속사 측은 “알고 지내는 사이일 뿐 연인 관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데이트 현장 사진에 대해서도 “지인들과 함께했다. 두 사람의 모습만 찍혔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서로 사귀는 사이가 아님을 분명히 했지만, 또 다른 논란이 터졌다. 두 사람이 같이 있던 해당 날짜와 시간이 방역법 위반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지난 7월 12일부터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 중이다. 4단계는 낮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제한된다.
이민호와 연우가 함께 서울 삼성동의 극장을 찾았던 늦은 밤 동반인이 1명 더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극장 역시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의 적용으로 오후 6시 이후에는 인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얘기다.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오후 6시 이후 4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백신 인센티브’가 있지만, 8월 23일부터 적용됐다.
만일 소속사에 주장대로 이민호와 연우 외 지인이 함께한 것이라면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 감염병예방법 83조에는 집합제한·금지 조치 위반 시 질병관리청장이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MYM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민호 본인에게 날짜를 확인해본 결과,총 4명이 영화관에 간 날은 7월 1일”이라며 “승용차 조수석에 사람이 앉아 있는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이 찍힌 날이 바로 7월 1일”이라 전했다. 이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