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10월 말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0월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7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의 후속 조치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손실보상의 대상, 신속지급 절차 및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방안 등을 규정했다.
손실보상 대상 조치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이다.
구체적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집합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영업시간 제한)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손실보상은 신청 이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했지만,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할 계획이다.
손실보상심의위원장은 중기부 차관이며 당연직 위원에는 기재부·행안부·복지부·중기부 등 7개 부처 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위촉직 위원에는 소상공인 대표뿐만 아니라 손실보상·방역 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절차 등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 당일인 10월 8일 열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해 10월 말에는 보상금 신청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지자체와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