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모모랜드의 전 멤버 데이지(유정안)가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이하 MLD)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4 단독 재판부는 데이지가 MLD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지급 관련 소송에 대해 "792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 데이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소속사와 데이지는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프로그램 제작비용의 경비 처리를 두고 의견을 달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계약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발생한다. 계약서상 '데뷔 전'의 의미도 전속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시작된다"며 계약 체결보다 이전에 진행했던 프로그램 제작 비용을 아티스트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MLD 역시 데이지의 계약 위반과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데이지가 함께 요구한 위자료 1000만원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MLD는 2016년 7월 Mnet에서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 '모모랜드를 찾아서'를 통해 멤버를 선발했다. 당시 데이지는 멤버로 선발되지 못했지만 같은 해 9월 MLD엔터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4월 모모랜드에 합류했다.
이 과정에서 MLD는 프로그램 제작 비용 중 일부를 데이지의 정산 금액에서 공제했고, 데이지는 이에 대해 "계약 체결 5개월 전인 2016년 4월부터 지출한 제작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MLD 측은 "계약서에는 데뷔 전 발생한 콘텐트 제작비 역시 경비 처리하기로 명시돼 있다"며 반박했다. 또한 "이는 연예계의 관행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하며 의견을 팽팽히 맞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