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물이 적발돼 논란을 빚은 러시아 피겨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 사진=연합뉴스 금지약물 도핑 적발로 물의를 빚었던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16)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종목에 출전한다.
국제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연맹(ISU)이 낸 신청을 기각한다. 이들은 러시아반도핑위원회(RUSADA)가 발리예바의 징계를 연기한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라며 “도핑 샘플에서 금지 약물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되면서 지난 2월 9일 잠정 출전 정지가 내려졌으나 해제되었고, 남은 올림픽에 계속 참가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발리예바는 지난 8일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 소속으로 피겨 단체전에 참가해 팀 우승을 이끌었다. 그러나 같은 날 RUSADA에게 발리예바의 도핑 검사 결과가 전해지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해 12월 러시아에서 열린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 제출한 샘플에서 트리메타지딘 양성 반응이 발견됐다. 협심증 치료제인 트리메타지딘은 피로감을 덜어줘 선수의 훈련과 체력을 보충해준다.
RUSADA는 발리예바의 자격 정지를 결정했지만, 이를 곧 철회했다. 이에 IOC, WADA, ISU가 반발해 CAS에 제소했지만, CAS는 발리예바가 대회에 출전할 권리를 인정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발리예바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 마크 아담스 IOC 대변인은 결과 발표를 앞두고 “CAS는 발리예바가 올림픽 여자 싱글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만 판단한다. 다른 문제들은 며칠 내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수상 인정 등 다른 요소에 대해서는 대회 후 결정될 것을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