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야 3당에서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예정된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하려 했지만, 민주당은 이같은 의사일정 순서에 반발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표결을 거쳐 탄핵소추안 안건 순서를 앞당겼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김 위원장은 이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하게 된다.
김 의장은 소추의결서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인인 이 장관에게도 송달한다. 등본이 이 장관에게 송달되면 이 장관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3시59분께 입장문을 내고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며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행안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헌재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