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가운데, SM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3일 오후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전 총괄은 지난달 8일 SM이 카카오를 대상으로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한 데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 전 총괄의 손을 들어주면서 오는 6일 예정됐던 카카오의 SM 지분 9.05% 취득은 어렵게 됐다. SM과 카카오가 맺은 사업협력계약에도 변수가 생겼다.
이수만 전 총괄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했다. 이 전 총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는 일간스포츠에 “법원이 지극히 정당한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화우는 “이번 결정으로 회사의 경영진이 임의로 회사의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결정이 상법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향후에도 SM 현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수만 전 총괄의 지분을 취득해 SM 최대 주주가 된 하이브는 SM 인수전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 법원의 결정을 접한 하이브는 일간스포츠에 “관련 상황을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카카오의 SM 지분 확보에 급제동이 걸린 만큼, 하이브의 SM 장악은 한층 유리해질 전망이다. 하이브는 이수만 전 총괄의 지분 14.8%를 확보해 SM 최대 주주가 된 뒤 공개 매수로 SM 경영권 인수에 박차를 가했다. 명분을 더한 하이브는 오는 31일 예정된 SM 주주총회에서 승기를 잡은 셈이 됐다.
다만 카카오가 이대로 백기를 들지, 오일머니를 내세워 SM 지분을 사들일지, 아니면 하이브와 전략적 협력을 택할지에 따라 경우의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위의 판단도 주목된다. 하이브의 SM 인수를 독과점으로 판단할지에 시장과 팬들의 관심이 모아질 것 같다.
과연 SM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이래저래 K팝 미래를 뒤흔들 최대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