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라비가 일단 구속은 면했다. 하지만 병역 면탈 혐의에 대한 처벌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라비를 믿고 사랑하는 팬들은 추후 그가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앞서 6일 서울남부지법(김지숙 부장판사)은 ‘병역 면탈’ 혐의를 받고 있는 라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라비)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라비는 사회복무요원 출근 기록을 조작,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시도한 정황이 포착된 래퍼 나플라의 소속사 대표다. 지난해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병역면탈 특별수사팀은 지난 2일 병역법 위반으로 라비에 대해 수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 질병을 이유로 보충역 근무를 마친 경우 이 사실이 발각되면 보충역 편입이 취소되고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재복무를 할 수도 있다.
라비의 경우 뇌전증을 가장해 병역을 면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상태. 뇌전증은 경련성 질환의 일종으로 뇌파 검사에 이상이 없더라도 1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으면 4급 보충역 편입 처분이 된다. 간질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즉 만일 라비가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허위 진단서 등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재입대를 할 가능성이 있다. 라비의 소속사 그루블린 측은 이와 관련해 “빠르게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관련 내용이 국방의 의무와 관련된 일이기에 우선 상세 내용을 파악한 후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 현재 상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이후 본 건과 관련해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입니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