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배우 기네스 펠트로가 ‘스키 뺑소니’ 재판에서 승소해 1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받았다.
30일(현지시간) 페이지식스 등 보도에 따르면, 기네스 펠트로는 미국 유타주 파크시티에서 열린 민사 재판에서 지난 2016년 테리 샌더슨과 충돌에 잘못이 없다는 배심원단의 판단을 받았다.
재판 현장에서 펠트로는 배심원단의 결정을 듣고 웃음을 보였고, 샌더슨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앞서 기네스 펠트로는 유타주 파크시티에 위치한 리조트에서 스키를 타다가 은퇴한 의사 테리 샌더슨과 부딪쳤다. 당시 펠트로는 남편 팰척과 딸 애플, 아들 모세와 함께 있었다.
샌더슨은 이 충돌로 외상성 뇌손상, 갈비뼈 골절,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상태에 있었지만 “팰트로가 사고 후 나를 확인하거나 도움을 주지 않고 일어나서 몸을 돌려 스키를 타고 도망쳤다”고 주장했다.
반면 팰트로는 실제로 충돌을 일으킨 사람은 샌더슨이라고 주장했다. 샌더슨은 팰트로에 300만 달러(한화 약 38억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가 30만 달러(약 3억 8000만원)로 줄였다. 반면 팰트로는 상징적인 금액인 ‘1달러(약 1300원)’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요구했다.
이날 재판이 팰트로의 승리로 끝나며 그는 샌더슨으로부터 1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