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의 횡령 혐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재판부가 박수홍 측이 요청한 비공개 재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제11형사부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 부부에 대한 5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이 지난달 15일 열린 4차 공판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박수홍 측은 재판부에 이번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18일 일간스포츠에 비공개 신청 사유에 대해 “1차 증인신문 때 피고인 측히 자행했던 횡령 논점과 관련 없는 허위비방, 인신공격의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씨 부부의 법률대리인도 박수홍의 비공개 재판 요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수홍 측의 비공개 재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산 재판인 만큼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될 예외적 사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대 신문에 대해서만 비공개로만 진행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지난 10년간 라엘엔터테인먼트,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두 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씨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인건비 허위 계상 19억원, 부동산 매입 목적 기획사 자금 불법 사용 11억7000만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로부터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7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