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사모펀드 판매 등과 관련된 불건전 영업 행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79억여원을 부과받았다. 특히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며 154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차 정례회의에서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조치를 논의해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 행위의 금지’ 등을 이유로 과태료 179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위반 사항을 세부적으로 보면 설명 확인의무 위반 과태료 6억1200만원,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과태료 154억5500만원, 녹취의무 위반 과태료 8억8000만원, 무자격자에 의한 ELS(주가연계증권) 신탁 등 특정금전신탁계약 투자 권유과태료 10억원 등이다.
하나은행 일부 영업점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등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았다.
또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70세 이상인 일반 투자자들에게 녹취 대상 상품을 판매하거나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녹취를 적정하게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이 ELS(주가연계증권) 신탁 등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투자 권유한 것도 확인됐다.
하나은행은 증선위에서 “설명서 교부 여부 확인을 안 했다는 증거가 있을 뿐이지, 설명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는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설명서 등 제공사실 증빙자료를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고, 금융감독원 검사 시에 3영업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나은행은 이러한 자료를 금감원 검사 시에 제출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