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 심리로 힘찬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힘찬은 별도의 강제추행 혐의 관련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 수의복을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힘찬 변호인은 “현재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천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했다”며 “외국인 피해자에 관해서도 추가로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힘찬은 지난해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있었던 1차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힘찬을 법정 구속했다.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힘찬은 재판 중이던 지난 2020년 10월 싱글을 냈다가 다음날 서울 강남 도산대로 학동사을리 인근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으로 살겠다"고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힘찬은 “늦게 말을 꺼낸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쏟아지는 기사와 진실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있기에 말을 아끼게 됐다”라며 “여러가지 사건들에 대해 심려를 끼쳐 드린점 죄송하다. 저의 불찰과 실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부분 죄송하고 사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분들이 사고없이 무탈하게 행복하기를 바란다”면서 “그동안 감사했다”고 연예 활동을 마무리하는 듯한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