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5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398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돈 스파이크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범행 알선을 방조한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범행의 정황,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가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돈 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시 강남구 일대에서 필로폰을 14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텔레그램을 이용해 약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약 3985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은 돈 스파이크가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인 점과 취급한 마약의 양과 횟수가 많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밝히며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돈 스파이크는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할 신분을 망각하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그리고 나를 지지해준 많은 분에게 큰 고통과 실망을 줬다. 무조건 내 잘못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내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가져오는지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반드시 중독으로부터 회복해 재범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