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돈 스파이크는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돈 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시 강남구 일대에서 필로폰을 14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텔레그램을 이용해 약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약 3985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량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를 뒤집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범행 알선을 방조한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범행의 정황,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가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돈 스파이크는 법정구속됐다.
수감된 돈 스파이크가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하며 실형에 불복한 가운데, 대법원이 돈 스파이크에게 어떤 선고를 내리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