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이란, 운동 경기나 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호). 점점 사람들의 건강과 레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시설 역시 확대되고 있다.
위와 같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체육시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예를 들어 스크린 골프, 스크린 야구 등)도 포함된다(체육시설법 제2조 제1호). 이러한 체육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경영하거나 이를 이용한 교습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등록을 하거나(등록 체육시설업), 단순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신고 체육시설업).
등록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것은,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이 있다. 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명세서, 자금 조달방법,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체육시설법 제19조).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것은,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이 있다. 신고 체육시설업은 등록 체육시설업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는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체육시설법 제20조).
또한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체육교습업의 경우, 일정 인원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체육시설법 제23조).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체육시설법 제40조 제3호).
한편 필라테스, 요가, 점핑, 댄스, 태보, 줌바, 에어로빅, 스피닝 등 체육시설법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은 사실상 자유업에 해당한다. 이러한 자유업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 또는 신고 의무가 없으며, 시설기준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으로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의 경우,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체육지도자의 부재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악용하여 운영하다가 이른바 ‘먹튀’ 사태로 회원들의 피해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서 법률 개정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