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부장판사 김유미) 심리로 힘찬의 4차 공판이 진행된다. 힘찬은 지난해 4월 17일 서울시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5일 열린 3차 공판에서 힘찬 측은 “외국인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며 피해자의 합의문을 제출했다.
하지만 힘찬 측이 별건의 사건에 대한 병합을 희망하면서 3번째 범죄 혐의 사건이 드러났다. 당시 힘찬 측 변호인은 “11일께에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 조사를 마치면 바로 기소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병합해서 사건을 진행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병합 가능 여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해 혐의에 대해 물었고, 검찰 측은 “강간 등”이라고 답해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재판부는 “합의부 사건이라면 우리 재판부에서 사건을 받아 병합할 수는 없다”며 “병합 가능 여부를 한 달 정도 기다려보고 기소가 안 되면 이 사건의 선고 기일을 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힘찬은 지난 2018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 공방 끝에 힘찬은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해당 사건 항소심 기간 도중인 지난해 4월 서울시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섰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이 2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을 했지만,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을 고려하면 교정시설 수감을 통한 재사회화가 필요하다”며 실형을 유지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 3부도 힘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