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에서는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사건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조정은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 열리는 것으로, 성립된다면 양측은 ‘화해’를 하게 되는 셈이다. 법원은 지난달 5일 심문기일에서 양측의 주장을 듣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한쪽이라도 확정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다시 재판을 거쳐야 한다.
지난해 11월 데뷔한 피프티 피프티는 ‘큐피드’로 데뷔 4개월 만에 미국 빌모드 메인차트 ‘핫100’에 진입하며 ‘중소돌의 기적’ ‘기적의 소녀들’이라 불렸다.
하지만 피프티 피프티 측은 6월 정산자료 제공 불투명, 건강관리 의무 위반, 지원 부족 등을 이유로 어트랙트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반면 어트랙트는 해당 사건 배후에 멤버들을 빼가려고 하는 외부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외부세력으로는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가 지목됐고, 안 대표 측은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멤버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받아주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과연 이번 조정에서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가 ‘화해’라는 결론에 도출할 수 있을까. 양측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