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누리꾼 A씨는 서울 마포보건소에 민원을 접수한 뒤 받은 답변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했다.
앞서 지난 7월 엑소 정규 7집 앨범 ‘엑지스트’ 활동을 펼친 엑소는 MBC ‘쇼!음악중심’ 무대에 서기 위해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MBC 사옥을 찾았고, 대기실 비하인드 영상이 엑소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됐다. 이때 디오가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운 장면이 잠깐 등장했고, A씨가 이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것이다.
A씨가 공개한 내용에서 마포구 보건소 건강동행과 측은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의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경수의) 방송사 건물 내 흡연은 금연구역 위반 행위로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했음을 소명했으나 해당 제품 성분 설명 및 안내서에 무 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 부과했다. 당사자는 공인으로서 앞으로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