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과 지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재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점,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부분과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약 200차례, 총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고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지인들과 코카인,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국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 등을 추가로 적발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날 유아인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그동안 큰 심려 끼쳐 다시 한번 죄송하다. 성실히 답변하고 내가 전할 수 있는 의견 솔직하게 말하겠다”면서도 증거인멸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