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B.A.P 멤버 출신 힘찬의 두 번째 강제추행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2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6단독(부장판사 김유미) 심리로 힘찬의 강체 추행 혐의 관련 공판이 재개된다. 앞서 선고공판은 지난 6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됐다.
힘찬은 지난 2018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복역 중이다. 당시 법정 공방 끝에 힘찬은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또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시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힘찬은 피해 여성 2명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해당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힘찬 측은 별건의 사건이 있다며 병합을 희망했다.
지난달 7일 결심 공판 당시 힘찬은 “교정시설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부디 간곡히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한다”며 호소했다. 재판부는 힘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