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의 재혼 대상자 전청조 씨가 남성이 아닌 여성인 데다 수차례 사기 전과까지 있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난 2019년 전 씨의 사기사건 판결문에 “피고인은 여성”이라고 명시했다. 당시 전 씨는 피해자에게 남자로 접근해 “내 처의 친오빠가 서울에서 물 관련 투자 사업을 한다. 300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수익을 내서 50억원을 주겠다”며 사기행각을 벌여 고소를 당했는데, 법원 판결문에는 “피고인은 여성으로 처의 친오빠가 없었고”라고 적혔다. 이미 온라인상에선 전 씨가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는 루머가 확산된 터였다.
뿐만 아니라 전 씨는 2019년 9월 혼인을 빙자해 피해 남성으로부터 2300만원을 받은 뒤 잠적하거나 2018년 데이팅앱을 통해 5700만원을 뜯어내는 등 모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법원은 지난 2020년 “피고인이 피해자 7명을 기망해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2000만원을 편취했다”며 전 씨에게 2년 3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가뜩이나 남현희의 재혼 사실이 알려진 뒤 각종 루머들이 확산됐다는 점에서 이번 보도의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남현희는 앞서 여성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15세 연하이자 재벌 3세인 전 씨와 재혼 사실을 밝혔는데, 온라인상에선 전 씨의 성별은 물론 거주지 등 그의 배경이 거짓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남현희와 전 씨는 소셜 미디어(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각종 의혹은 계속 확산됐다. 나아가 이번 보도까지 나오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앞서 전 씨는 여성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상위 1% 아이들로 구성된 예체능 심리학 예절 교육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스무살 때부터 해오던 사업”이라며 “(해외에서는) IT 사업을 하고 있다. 제 전공은 아니라서 여전히 공부하면서 이어가고 있는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또 “저는 일반 사람들과 다른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 저의 일상을 함께하는 경호원 분들과 운전기사님이 계신다”고도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