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라비·나플라의 항소심이 열린다.
3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부는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와 나플라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한다.
지난 8월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1심에서 라비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나플라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무청을 속여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충역 4급 판정을 받은 라비는 지난해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했다.
당시 재판부는 “라비는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석하고 있는 점,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상황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서울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판부는 “5개월 이상 구금돼있는 동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우울증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점, 미국에서 오래 자라 병역 의무에 부담감을 느낀 점, 병역 브로커의 지시에 따른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라비 측은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 중에도 여러 차례 선처를 호소하며 반성문을 제출했던 나플라는 감형을 위해 항소, 검찰 또한 맞서 항소했다.
1심 선고 이후 약 2개월여 만에 열리는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