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故 이선균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할 위기에 처했다.
2일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8일 공갈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과정에서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심사장 앞에 출석했다. 이날 모자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얼굴 노출을 피한 A씨는 외투로 아기를 감싸 안은 채 등장해 논란이 일었다.
협회 측은 “A씨가 아동을 수없이 많은 카메라와 인파에 노출시켜 두려움과 공포를 줘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라고 정의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A씨가 아동을 데리고 법원에 출석한 것은 자신의 구속을 면하거나 향후 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한 도구로 아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해석돼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아동복지법 제17조 8항을 어겼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이선균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 받는다. 이선균은 A씨에 5000만원을, 유흥업소 실장 B씨에 3억 원을 각각 건넸다. 법원은 A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