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큰형 박모 씨에게 징역 7년, 배우자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자금 61억 700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큰형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했다.
반면 박모씨는 라엘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적힌 다수의 소액 이용료에 대해 “가족 기업이라 그렇게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다. 임직원의 복리후생이라고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날 박모씨는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홍이는 내 자식같은 아이다”며 오열하기도 했다.
한편 박씨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 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부인 이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