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가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을 막기 위함인 것으로 풀이된다. 황의조 측은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8일 법무부에 요청해 불법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를 지난 16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을 막기 위해 이같이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의조 측은 이튿날인 17일 '과잉 수사로 소속 팀에서 무단 이탈했다'라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12월 27일을 기한으로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황의조는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2차 출석요구를 했다.
황의조는 지난 12일과 15일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의 직업과 결혼 여부를 공개하는 등 2차 가해 논란이 이어지자 황의조와 황의조 측 변호사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김우중 기자 ujkim5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