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여자)아이들의 신곡 ‘와이프’(Wife)가 선정성을 이유로 KBS로부터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24일 KBS가 공개한 가요심의 결과에 따르면 (여자)아이들의 ‘와이프’에 대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된 가사”라며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KBS에서 곡이 보류 또는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가수 측은 곡을 수정하거나 개작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여자)아이들은 오는 29일 컴백을 앞두고 지난 22일 신보인 정규 2집 ‘2’(Two)의 수록곡 ‘와이프’를 선공개했다. 이 곡은 멤버 소연이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했는데 발매 직후 수위 높은 가사로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그게 다가 아냐 위에 체리도 따먹어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촙(chop), 촙(chop), 촙(chop)”, “배웠으면 이제 너도 한번 올라타봐” 등의 가사가 성행위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여자)아이들의 신곡 ‘롤리’ 역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KBS는 ‘롤리’의 가사가 특정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