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총 980명에 대해 오는 7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
정부는 "전직 주요 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경영 비리 문제로 유죄가 확정됐던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을 포함해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이 이번에 복권됐다.
최 부회장은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옵션투자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기소돼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 판결받았다. 2016년 10월 만기출소한 바 있다. 2015년 8월 최태원 회장은 사면 복권됐으나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구본상 회장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아버지인 구자원 회장, 동생인 구본엽 전 LIG 건설 부사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구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러나 구본상 회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판결 받았다. 구본상 회장은 2016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최재원 부회장과 구본상 회장은 형을 채우고 출소한 상태라 형의 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복권 조치가 이번에 이뤄졌다.
경제단체들은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이 오른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공동 논평에서 정부의 특별사면 조치에 대해 "경제 활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사면·복권 대상 기업인들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고유한 역할에 박차를 가할 뿐 아니라 준법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