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여실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씨와 전직 배우 B(2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해킹범으로부터 협박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선균에게) 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며 다만 “다음 재판 때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B씨는 이날 아기를 안은 채 법정에 나타났다. 검찰 측이 공소장을 읽는 내내 아기가 울음을 멈추지 않자, 홍 판사는 “부모님이 아기를 못 봐주시냐. 재판 때마다 아기를 계속 법정에 데리고 나올 거냐”고 물었고 B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때 당시 아기를 안고 나타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을 받고 있다.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해 10월 이선균에게 1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