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3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4개 민간 경제 단체는 공정거래법 최초 시행일인 4월 1일을 공정거래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우리 경제가 '공존하고 연대하는 자유'가 꽃 피는 성숙한 시장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간 스스로에 의한 공정거래 문화의 정착과 확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기업인들의 노력이 더욱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정위가 빈틈 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는 특히 '민생과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 경제 구축'을 목표로 여러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거래의 감시를 철저히 하고, 디지털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국내·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히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
또 민생 경제 지원을 위해 생필품, 금융·통신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반칙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중소·벤처기업들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고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역점을 둔다.
이 행사에서는 공정거래 유공자 30명이 공정거래 제도 발전, 상생 협력, 자율 준수 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 등 정부 포상을 받았다.
공정거래 관련 연구 및 정책 자문 등의 활동으로 공정거래 제도 발전에 기여한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와 최윤정 연세대학교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 기여한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이 '국민포장'을, 분쟁 조정과 정책 자문 등에 기여한 김영산 한양대학교 교수와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근정포장'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