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서울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고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을 협박해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나플라는 병역 면탈 외에 2020년 6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이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상태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량을 고려해 원심을 감형했다.
그런가하면 나플라와 함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무청을 속여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비는 보충역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하던 중 혐의가 발각됐다.
라비에 대한 항소심은 검찰 측 항소로 이뤄졌다. 라비는 항소심 결심공판 당시 “하루하루 반성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스스로가 부끄럽다”는 내용의 손편지로 반성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