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세 아들에게 화해를 당부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별세한 조 명예회장은 작고하기 전인 지난해 대형 로펌 변호사 입회하에 유언장을 작성했다. 유언장에서 조 명예회장은 세 아들에게 형제간 우애와 가족의 화합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은 "부모·형제 인연은 천륜"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절 상태인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게도 주요 계열사 주식 등으로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 상속분이다. 자녀와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보장받는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이에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고 2017년 맞고소하기도 했다. 가족과 의절한 조 전 부사장의 이름은 조 명예회장 별세 당시 유족 명단에도 오르지 않았다.
이미 조 전 부사장은 경영권 승계 구도에서 밀려난 뒤 회사 지분을 전량 매도하고 그룹과의 관계를 정리한 바 있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그룹 계열사 지분은 ㈜효성 10.14%,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티앤씨 9.09% 등이다.
법정 상속 비율에 따르면 부인 송광자 여사와 세 아들이 1.5 대 1 대 1 대 1 비율로 지분을 물려받는다. ㈜효성의 경우 송 여사 3.38%, 삼 형제 2.25%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