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하이브 주식의 43만 8898주(1.06%)를 지난달 31일 장내 매도했다. 이날 종가 기준 877억 7960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지난달 30일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다음 날이라 주목된다.
이로써 국민연금이 보유한 하이브의 주식은 기존 7.63%(317만 6126주)에서 6.57%(273만 7228주)로 줄었다. 국민연금이 밝힌 변동 사유는 단순 추가 처분이다.
그간 국민연금은 하이브의 지분을 꾸준히 늘려왔다. 지난 2021년 5.11%(181만 8977주)로 출발한 주식 보유량은 지난해 연말 8.21%(342만 260주)로 늘어났다. 방탄소년단의 군백기 등으로 하이브 주가가 하락하던 때에도 국민연금은 꾸준히 하이브의 지분을 확대해 왔다.
다만 국민연금은 지난해부터 하이브의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기관투자가의 기업 지분 보유 목적은 단순 투자, 일반 투자, 경영 참여 3단계로, 일반 투자의 경우 임원의 선임과 해임, 정관 변경, 보수 산정, 배당 확대, 임원 위법행위에 대한 해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갖는 동시에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할 수 있기에, 국민연금의 하이브 경영권 개입은 여전히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