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가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제안한 ‘사회 환원’ 명분 때문이다. 효성가는 셋째 조현상 부회장의 계열 분리(HS효성)와 상속세 납부 등으로 인한 지분 정리 작업에 정신이 없다. 여기에 효성 삼형제의 ‘갈등 봉합’ 계산서까지 날아들었다. 이를 두고 향후 형제 간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사회 환원’ 화해 손짓…진정성 의심
10일 재계에 따르면 효성그룹에서 상속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일 조 전 부사장이 갑자기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 조석래 명예회장의 상속재산을 모두 공익재단에 출연해 국가와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조 전 부사장은 공익재단 설립에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협조를 구하는 형식을 취했다.
조 명예회장이 조 전 부사장에게 남긴 상속재산으로 상장사 효성티앤씨 3.37%, 효성중공업 1.50%, 효성화학 1.26% 지분이 있다. 여기에 비상장사 지분과 부동산 재산 등을 포함하면 상속재산은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30억원이 넘는 상속재산은 세율 50%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은 500억원 이상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공동상속인이 공익재단 설립에 동의하면 상속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상속재산을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출연하겠다”며 “상속재산을 욕심내지 않고 전액 재단에 출연해 국가와 사회에 쓰임 받게 하는 선례를 남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형제간 갈등을 종결하고 화해하려 한다”며 “지금까지 벌어진 여러 부당한 일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용서하려 한다”며 화해의 손짓을 보냈다.
소송까지 이어진 효성가 삼형제의 10년 반목이 조 명예회장의 유훈처럼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소송전을 통해 감정의 골이 깊어진 만큼 당장 갈등이 봉합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의 대응에 따라 형제 분쟁은 상속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유류분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만약 형제들과 효성이 제 요청을 거절하거나 명확히 답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끈다면 어쩔 수 없이 제게 주어진 모든 법적 권리를 포함해 제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효성그룹은 가족과 직접적인 소통 없이 변호인들을 통해 협조 요청을 받은 것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사회 환원과 화해 손짓에 대해 그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효성 측은 “명예회장의 장례가 끝난 지 3개월이나 지났는데 생존해 계신 어머니께 말 한마디 없이 시간 되면 찾아뵙겠다는 얘기만 들으니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가족 간에 평화와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형제 ‘갈등 봉합’ 다양한 경우의 수
조 전 부사장 측이 ‘갈등 봉합’ 계산서를 던졌지만 효성가 형제는 급할 게 없는 입장이다. 곧 어머니를 찾아뵙는다고 하니 만나서 진의를 파악한 뒤 대응해도 늦지 않는다는 계산이다.
조 회장과 조 부회장도 상속세 마련과 형제 독립경영 체제 구축으로 머리가 아픈 상황이다. 그룹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조 전 부사장의 상속분에 대한 지분 매입을 고려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효성가 형제도 다양한 화해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조 명예회장이 유언장에 남겼던 ‘상속·증여세 선납’ 조건의 이행이다. 약 500억원의 상속세를 먼저 납부한다면 효성가 형제가 조 전 부사장의 지분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해주는 방향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형제 사재로 공익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도 있다. 공익재단 설립에 동의 후 조 전 부사장이 약속과 달리 상장사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효성그룹의 특수관계인 지분에 포함돼 경영권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조 전 부사장은 ‘효성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언급하며 비상장사의 지분 정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비상장사인 동륭실업 80%, 효성토요타 20%, 효성 TNS 14.13%, 더클래스효성 3.48%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조 부회장의 HS효성처럼 계열 분리를 위해서는 효성가 형제가 보유한 비상장사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친족 계열 분리를 위해서 비상장사는 10%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은 동륭실업 지분 각 10%를 소유하고 있다. 효성토요타의 경우 조 회장이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3월 조 명예회장 별세 이후 6개월 후인 오는 9월 30일까지 상속세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상속세 준비 등의 절차로 조 전 부사장 측은 8월 말을 공익재단 설립 동의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버지의 유언에도 조현상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고, 갈등의 골이 깊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며 “두 형제가 소송을 취하해야 조현문 전 부사장도 향후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