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 업체에 수천억원의 판매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해 '환불 대란'을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첫 심문 기일이 8월 2일로 정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는 다음달 2일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첫 심문 기일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티몬 류광진 대표와 위메프 류화현 대표가 출석할 예정이다.
두 회사는 최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