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어도어 임시주총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 해임은 어도어 이사회의 독자적 판단”이라며 “이사회 결정을 따르지 않는 데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알렸다. 세종 측은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이 아닌 이사 선임 대표 및 대표이사 선임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에 대해 “11월 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효한 점,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지난달 말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해임한 뒤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이날 민 전 대표의 가처분 이후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 건 ‘이사회에 주어진 고유 권한’이라며 반박했다.
하이브 역시 유감을 표했다. 하이브 측은 “주주간계약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에 체결된 계약이나 이미 해지됐다. 해지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통지로 해지할 수 있고, 해지시 주주간계약의 효력은 상실된다”며 “이를 법적으로 확인 받기 위해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가 제기돼 있으므로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 해임은 어도어 이사회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한 일로, 하이브나 주주간계약과는 무관하다. 그간 어도어에 대해, 별개 회사로서 독립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 역시 오는 25일까지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복귀해줄 것을 하이브에 요구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재상 하이브 신임 대표이사는 지난 12일 하이브 임시주주총회에서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고수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