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두 번째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하이브와 민희진 양 측은 법정에서 각각 1승 1패를 거두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민희진이 자신을 어도어의 대표이사로 다시 선임하라며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반면 올해 5월에는 민희진이 자신의 해임을 추진하는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 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프로큐어(procure) 조항의 효력이 관련한 법리적인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된 것일 뿐 주주간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프로큐어 조항은 주주가 이사들에게 의결권 행사 등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민 전 대표 측은 특히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 전 대표는 또한 이날 오후 김영대 대중음악 평론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변호사들도 이런 소송은 전례가 없다고 하더라. 거의 승소 확률을 애초에 10% 정도로 봤다. 내 입장에선 하이브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는 의미였다”며 “이렇게라도 꺾이면 자존심 때문에 받아주지 못하는 것도 받아줄 수도 있고, 내 결백함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고 법원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다음 달 1일부로 어도어의 사내이사 임기 3년이 끝나는 민 전 대표는 이달 17일 주주총회에서 어도어의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어도어는 30일 민 전 대표를 어도어의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놓고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