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몬스터 더블 타이틀 곡 중 하나인 ‘클릭 클락’이 KBS 가요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6일 KBS 가요심의 결과에 따르면 베이비몬스터의 정규 1집 ‘드립’의 더블 타이틀 곡 ‘클릭 클락’에 대해 방송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
부적격 사유는 특정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 규정 46조 광고효과의 제한에 어긋나기 때문에다. ‘클릭 클락’과 더블 타이틀 곡인 ‘드립’은 적격 판정이다.
KBS 가요심의결과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추후 문제가 지적된 부분을 수정 또는 삭제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클릭 클락’은 지난달 30일 유튜브를 통해 선공개돼 21시간 만에 뮤직비디오 조회수 1000만 뷰를 기록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