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스틴베스트, 한국ESG평가원 등 국내 의결권 자문사 4곳이 오는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 상정된 ‘박재현 사내이사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해임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두 곳인 ISS와 글래스루이스도 해임안 안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전달했다.
국내 기관투자자(한미약품 의결권6.6% 보유) 및 해외 기관투자자(18.3%)들은 국내·외 자문사들의 권고를 참고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높다.
19일 열릴 한미약품 임시주총에는 1호 의안으로 박재현·신동국 이사 해임의 건, 2호 의안으로 박준석·장영길 이사 선임의 건이 상정돼 있다.
반대를 권고한 자문사들의 논리는 비슷했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가 2년 재임 중 매분기 연속으로 최고 실적을 달성한 점 등을 고려해 때 ‘부실경영 또는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임종윤·종훈 형제 측의 해임 요구는 불합리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12일 보고서를 낸 서스틴베스트의 진단 역시 앞서 보고된 자문사들의 평가와 맥을 같이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임기 중 이사 해임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서“1호 의안이 부결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사회 인원이 회사 정관에 따른 상한에 도달하여 신규 이사 추가 선임이 불가능하므로 2호 의안에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일부 자문사들은 “현 경영진이야 말로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임 씨 형제 측의 해임 안건 상정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미약품은 “회사의 미래 가치와 경영 안정이 달린 이번 사안에 대해 주주분들께서 의결권 자문사들의 권고를 참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형제 측은 19일 임시 주총에서 박 대표와 기타비상무이사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 이사 4명을 해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 개인 최대 주주인 신 회장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킬링턴 유한회사의 '4인 연합'은 임종훈 대표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임종윤 사내이사는 지난 6일과 10일 한미사이언스 보유주식 4982주와 6만1739주를 매각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임 사내이사는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38만9838주를 매각해 1주일 새 총 45만6559주를 팔았다.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은 1주일 전 12.46%에서 11.79%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