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의료 과실로 가수 고(故) 신해철을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3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환자의 혈관을 찢어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환자는 수술 도중 다량의 출혈을 일으켰고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년 사망했다.
강씨는 2014년 10월 고 신해철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신청하면 재발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