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25' 시리즈 제품 이미지. 삼성전자 제공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KT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S25'(이하 갤S25) 시리즈 사전예약을 무더기 취소한 것과 관련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갤S25 사전예약을 진행했다. AI(인공지능) 기능을 강화한 신제품은 S 시리즈 최대 계약 기록을 세웠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KT는 유튜버 등과 협업해 쿠폰과 중고폰 보상 등을 적용하면 저렴하게 신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에 사전예약 첫날 많은 소비자들이 KT로 몰렸는데, 1월 25일 돌연 1000명 한정이었다며 다수 예약자들에 취소 안내 문자를 보내 뭇매를 맞았다. 사과문을 게재한 KT는 보상으로 네이버페이 3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뿔난 소비자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호응에 마케팅 비용 부담을 느껴 급하게 정책을 바꾼 것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냈다.
방통위는 이번 KT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