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제공 메리츠증권이 1주를 줘야 하는데 30주 지급하는 주식거래로 투자자들의 혼란을 야기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나스닥시장에서는 하이드마(티커명 HMR)가 거래되기 시작했다. 하이드마는 기존 나스닥 상장사인 MGO글로벌(MGOL)과의 합병을 통해 시장에 입성했다.
합병 비율은 30대 1로, MGO글로벌 주식을 30주 가지고 있는 기존 주주는 새로 상장하는 하이드마 주식을 1주 지급받게 됐다. 하지만 메리츠증권은 합병 비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투자자들의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주주의 권리가 변경될 경우에는 적확한 내용 반영을 위해 길게는 1주일간 기존 주주의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메리츠증권은 별도 제한 없이 기존 주주의 거래를 허용한 상황에서 합병 비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MGO글로벌 일부 주주들에게 주식 1주당 하이드마 주식 1주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일은 전날 나스닥 프리마켓(개장전 거래)에서 한국 시간으로 오후 6시부터 약 1시 30분 사이 벌어졌다. 메리츠증권은 오후 7시 30분께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1시간 30분 동안 체결된 매수·매도 거래를 모두 취소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메리츠증권의 이 같은 착오로 하이드마 주식이 과도하게 시장에 풀리면서 주식 가치가 희석돼 피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메리츠증권은 "1시간 30분 동안 매도된 주식 수는 15만주이고, 오류를 인지한 후 정규장에서 13만주를 되사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시간 동안 주가가 변동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본 계좌는 30여개로 잠정 추산하고 있고, 손해 규모는 약 1000만원으로 파악된다"며 "고객과 협의 후 보상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