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천 소재 훈련장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는 최지만의 모습. 최지만은 코로나19를 피해 귀국했고 2주 자가격리를 마친 뒤 훈련을 시작했다. 김민규 기자
메이저리그(MLB)에서 활약한 최지만(34·전 뉴욕 메츠)은 최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KBO리그에서 뛰고 (은퇴 후) 지도자로 활동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다. 최지만의 이 발언은 국내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는데 필자가 '외국진출선수에 대한 특례' 조항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1990년대 후반부터 박찬호·서재응·김선우·김병현·최희섭 등 MLB에서 두각을 나타낸 한국인 선수가 적지 않았다. 위기감을 느낀 탓일까.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이 당시 국내 아마추어 유망주들이 대거 미국에 진출하는 걸 막으려고 '해외파 복귀 2년 유예 제도'를 만들었다. 현행 KBO 야구규약 제107조 [외국진출선수에 대한 특례] 조항에는 '신인 선수 중 한국에서 고등학교 이상 재학하고 한국 프로구단 소속선수로 등록한 사실 없이 외국 프로구단과 선수 계약한 선수는 외국 프로구단과의 당해 선수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2년간 KBO 소속구단과 선수 계약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KBO는 2009년, 야구규약 제107조에 '외국진출선수가 KBO 소속구단과 감독·코치 계약을 하려면 7년 유예 기간을 거쳐야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를 적용했을 때 1991년생인 최지만은 병역을 이행한 뒤 내년 9월 신인 드래프트에 참여하더라도 지명받지 못하면 국내 복귀가 더욱 미뤄질 수밖에 없다.
만약 KBO리그에서 선수가 아닌 지도자 생활을 하려고 해도 5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다만 최지만이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국내 구단의 지명을 받고 선수로 뛴다면 감독·코치 계약의 7년 유예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문찬종 키움 히어로즈 코치가 '해외파→신인 드래프트 지명→코치' 절차를 밟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한화 이글스 당시 박찬호의 모습. IS 포토
'외국진출선수에 대한 특례' 조항은 이미 두 차례 예외를 적용한 바 있다. KBO는 2007년 4월 해외진출선수 특별지명회의를 통해 최희섭·송승준·김병현·추신수·류제국·채태인·이승학 등 7명의 선수를 2년 유예 기간 없이 곧바로 한국 복귀가 가능하게 조치했다. 또, 2012시즌을 앞두고 '코리안 특급' 박찬호가 국내 복귀를 희망하자, KBO는 2년 유예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그가 곧바로 고향 팀 한화 이글스에서 뛰는 것을 허락했다.
'외국진출선수에 대한 특례' 조항은 아마추어 유망주들이 미국 진출하는 데에 신중을 기하게 했다. 지금도 그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본다. 그런데 선수가 아닌 지도자(감독·코치)로 복귀하는 것까지 제약을 둘 필요가 있을까 싶다.
최근 KBO리그에선 비활동기간 선수들이 자비로 해외 아카데미에서 연수받는 게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했다. MLB 출신 강정호의 사설 레슨장은 매년 선수들이 방문하는 인기 장소가 됐다. 교육 비용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저연봉 선수들까지 다녀오고 있다. 그만큼 배움에 대한 선수들의 열망이 강하다. 비록 KBO리그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국내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고 싶은 해외파 선수들이 있다면 문호를 개방하는 게 적잖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2019 WBSC 프리미어12 서울 예선라운드 한국과 호주의 경기가 6일 오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렸다. 백인천 전 감독이 경기전 시구를 위해 마운드에 올라 공을 던진 후 손을 흔들고 있다. 고척=김민규 기자 /2019.11.06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일본 프로야구(NPB) 선수 출신인 백인천 전 감독은 번뜩이는 타격 기술로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다. 그해 백 전 감독이 기록한 타율 0.412는 아직 깨지지 않는 단일 시즌 최고 타율이기도 하다. 선수에 감독까지 겸한 그는 프로야구 개념이 희미했던 초창기에 초석을 다졌다.
KBO리그로선 지금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리그의 질을 꾸준히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쇄국보다 '개방'이 더 어울리는 옷일 수 있다. '제2의 백인천'이 나올 수 있는 길을 막을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