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회계심사에도 착수하며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고삐를 당기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회계처리기준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홈플러스 회계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재무제표상 자산, 부채 등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이라며 "불공정거래는 홈플러스 채권 발행과 관련해 홈플러스를 포함해 대주주 등 사태 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전방위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 조기 해결과 의혹 규명을 위해 이달 19일 함용일 자본시장 부원장 산하에 '홈플러스 사태 대응 TF'를 설치했다. TF는 불공정거래 조사, 검사, 회계감리, 금융안정지원 등 4개반으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홈플러스 기업어음(CP) 발행사인 신영증권과 신용평가사 2개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고, 19일에는 MBK파트너스 검사와 불공정거래 조사에도 착수한 바 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대금 지급 결제 동향과 회생절차 진행 과정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안정화 조치를 취해나가는 한편, 신속히 조사·검사·회계심사 등을 진행해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 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홈플러스 사태의 당사자’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함용일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 아래로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상반기까지 중점적으로 검사와 현황점검 등을 진행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MBK 검사는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홈플러스 회생신청 계획, 전자단기사채 발행·판매 과정에서 부정거래 의혹,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관련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의 출자자(LP) 특히 국민연금공단 등의 이익침해 여부 등에 대해 이뤄질 것"이라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특정 사안과 관련해 사모펀드를 전격 검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