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시간이 지나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2014년 한 지상파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온 발언이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관계자의 이 한마디는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가계 통신비 인하 목표로 야심차게 돛을 올렸지만,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야기해 희대의 악법이라는 불만을 산 탓이다.
우여곡절 끝에 오는 7월 역사 속으로 퇴장하는 단통법은 이동통신 시장에 흉터만 남겼다. 당초 정부는 정보 비대칭으로 같은 휴대전화가 서로 다른 가격에 거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유통 채널이 지급하는 소비자 혜택에 제한을 걸었다. 이동통신 3사 모두 같은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차별은 사라졌지만, 모든 소비자가 더 비싸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되는 모순을 낳았다.
휴대전화 판매점들은 살 길을 찾기 위해 편법으로 가입자를 유치했다. 이통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불법 지원금 형태로 얹어 영업을 펼쳤다. 이통사가 수익성 높은 상품을 판매했을 때 보장하는 인센티브를 고객에게 주는 형태로, ‘8만원 이상 요금제 6개월 이상 유지’처럼 특정 상품 가입을 강제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그래서 단통법이 통신료 인하 효과를 가져오기는 했을까. 정찰제 성격의 단통법이 안착하면서 이통 3사는 마케팅 부담을 줄였다. 정부가 인정하는 공시·추가지원금 테두리 안에서 출혈 경쟁 없이 과점 환경을 유지하며 합산 연간 영업이익 4조원 시대를 열었다. 정부가 메기 역할을 맡겼던 알뜰폰은 품질 우려와 ‘아재폰’ 이미지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했다.
결국 비싼 5G 요금제의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은 단통법이 아니라 정치 이슈였다. 가계 통신비 인하는 선거 때마다 표심을 잡기 위한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다.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이통 3사는 압박에 못이겨 5G가 상용화하고 3년이 지나서야 중간요금제를 내놨다.
그렇다고 단통법이 이통 3사에 좋은 쪽으로만 작용한 것도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통 3사에 부과한 번호이동 지원금 담합 과징금 1140억원의 빌미가 됐다. 마지막까지 이통 업계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한 모니터링 행위였다는 방통위와, 의도적으로 시장 경쟁을 회피했다는 공정위의 의견이 엇갈렸다.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지켰을 뿐이라는 한 이통사 관계자는 “과징금이 아니라 단순 시정 조치가 내려졌어도 적극 대응했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오랜 통증 끝에 충치가 빠지면서 공은 이통 3사로 넘어갔다. 단통법은 통신 서비스가 법으로 관리 가능한 공공재가 더는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통사는 지금처럼 수익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바랄지 모른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단통법이 사라지는 효과를 분명히 기대하고 있다. 그간 단통법으로 경직됐던 시장에서 이통 3사가 참신한 아이디어와 혜택으로 점유율을 다투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