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4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권한 행사가 계엄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에 "부정선거 의혹만으로 위기상황 발생했다 볼 수 없다"며 "계엄이 해제돼도 이 사건 탄핵사유는 이미 발생한다"고 말했다.
탄핵에 이를만큼 중대한 파면 사유가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피청구인의 행위가)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공화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라며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뛰어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윤 대통령)을 파면해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더 크다”라며 주문을 낭독했다.
헌재는 탄핵 소추 유지인 △비상계엄 선포 요건 위반 △포고령 위헌 및 위법성 △군경 동원 국회 봉쇄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선관위 장악 시도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