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장터)에 입점한 일부 TV홈쇼핑사를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가 들어와 판매가 잠정 중단됐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달 1일부로 GS샵과 현대홈쇼핑의 온라인 판매 계정을 정지했다.
판매 중단된 상품 수는 각각 2천개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해당 업체의 상품 지재권 침해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내 대형 가전 제조사 A사는 지난 2월 해당 업체가 상품 이미지를 무단 도용했다며 쿠팡에 권리 침해 신고를 했다. 또 글로벌 테크기업 B사는 이들 업체가 유사 상품을 팔았다고 신고했다.
쿠팡은 약관에 따라 해당 업체에 한 달 기한의 소명 기회를 줬으나 답변을 얻지 못해 불가피하게 판매 중단 조처를 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금이라도 유효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 후 곧바로 계정 정지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쿠팡은 문제가 된 업체와 이르면 오는 10일부터 실무자 간 관련 협의를 할 예정이다.
이외에 NS홈쇼핑도 지재권 위반 신고가 들어와 상품 판매가 일시 중단됐다가 소명 절차를 거쳐 지난달 말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산업계의 지재권 보호 기조에 맞춰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들에게 위반 사례를 알리고 관련 정책을 정기적으로 고지해왔다. 지재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의 한국 시장 진출 이후 제조사는 물론 유통업계 전반에 지재권 보호 움직임이 가시화하면서 불거진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해당 TV홈쇼핑사는 쿠팡의 판매 중지 조처에 불만을 표시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쿠팡으로부터 어떤 지재권 침해 신고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바 없다"며 "소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판매 중지 통보를 받아 당황스럽다"고 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