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의 사용 한도를 초과한 선크림 2종이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디오메르 데일리 썬크림과 바랑소리 보담도담 해오름 가리개 등 2종이다. 판매업자는 이들 제품의 판매 중단과 환불을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외선차단제 40종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 함량이 사용 한도인 4%를 초과한 제품 2종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물질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기 자외선 차단성분이다. 체내에 다량 흡수되면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해 호르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럽연합은 다음 달부터 4-MBC의 화장품 사용을 금지하고 내년 5월부터는 4-MBC가 함유된 제품의 유통을 금지할 예정이다.
디오메르 데일리 썬크림과 바랑소리 보담도담 해오름 가리개의 4-MBC 함량은 각각 5%로 확인됐다.
이들 2종의 책임판매업자인 초콜릿코스메틱은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판매 중단과 재고 폐기를 완료했고, 판매된 제품의 구입대금을 환불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환불은 초콜릿코스메틱 고객상담실로 문의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