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큐피드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가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 소송에서 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에 승소한 가운데, 어트랙트가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어트랙트는 8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날 더기버스와의 ‘큐피드’ 저작재산권 1심 소송과 관련해 어트랙트 측은 현재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항소를 준비 중”이라며 “피프티피프티와 어트랙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소송과 관련하여 향후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다시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가 보유한 ‘큐피드’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며 양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계약 체결, 협상, 비용 부담 등 모든 실질적인 행위가 더기버스를 통해 이뤄졌기에 더기버스가 창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 어트랙트는 더기버스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저작권 양수 업무가 포함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서상 해당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으며, 실제로도 더기버스가 고위험을 감수하며 창작자의 판단으로 계약을 진행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어트랙트가 마스터 음원을 이용해 음반을 발매한 것과, 곡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큐피드’는 지난해 신인이었던 피프티피프티가 부른 곡으로, 빌보드 차트에 오르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